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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단어 수 1117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배경

(근로기준팀-5649, 2007.7.27.)

사실관계

학교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노동부가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순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취업규칙 신고 공문을 받은 뒤 교육인적자원부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반면 같은 내용을 노무법인에 질의하자, 정교사(교육청에 임용보고 된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립학교도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취업규칙을 정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노동부의 법령 중 상이한 부분(예: 주40시간근로제, 휴가규정 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지
  • 교육부의 법령(사립학교법 등)을 따를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회시 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조건 적용 법령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보아야 한다.

결론

따라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팀-5649,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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