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회시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적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된 2018.3.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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