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시점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6.24.)
적용 기준
산정기간
상시 근로자 수는 역일상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법 적용 사업장 판단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위 기준에 따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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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는 언제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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