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연인원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바,
-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12.21.)
산정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연인원에는 해당 가동일에 실제 출근의무가 있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자, 휴가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외 법률 적용
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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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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