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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단어 수 113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일
2026년 7월 6일

쟁의 참가자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과-1967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다룬다. 쟁의행위로 파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파업참가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다.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파업참가자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회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때 “근로자의 연인원”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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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업참가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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