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근무개시가 없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바로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언제부터 포함하나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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