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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단어 수 911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8.6.)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근무개시가 없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바로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점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언제부터 포함하나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시점 이후부터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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