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문서 정보
-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질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하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나,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와 연인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쟁점
휴가자·휴직자 등 고용관계 유지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가동일의 출근의무 여부가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결근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휴직대체자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
휴무일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와 연인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FAQ
자주 묻는 질문
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행정해석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휴직자와 휴직대체자는 모두 포함되나요?
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도 연인원에 포함되나요?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자동계산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79293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