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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단어 수 1190읽는 시간 3 
2024년 4월 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질의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은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60조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과 5인 이상인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적용 기준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적용 여부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이 된 경우의 기산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간과 5인 이상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계속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됩니다.

참고 자료

상시 고용 근로자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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