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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단어 수 122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공법인인 ○○도의 직속기관인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은 공법인인 ○○남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가 소재지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교육원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 경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일원화된 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 예산편성상의 도의회 승인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인원: 근무인원 4명, 일반직 공무원 26명 근무
  • 채용 및 발령: ○○도(본청)
  • 상호교류 여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 교류
  • 보수 예산편성: ○○도 전체 예산서상의 한 부서로 편성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합니다(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회시 답변

○○도공무원교육원이 ○○남도와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교육원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 등을 모두 ○○도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도 공법인인 ○○도와 일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참고 링크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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