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현장 근무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같은 기능자가 소속사와 타사에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입니다.
질의 내용
소속사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타사와의 중복 취업 여부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행정해석 정리
소속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타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소속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복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득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자주 묻는 질문
타사 현장에서 일하면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여러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18조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계산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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