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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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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수
도산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2024년 7월 15일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에 한해 가능하며, 300명을 초과하면 사실관계 조사 없이 불인정됩니다. 일반 사업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10일
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4월 3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3일
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상시근로자 수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와 연차휴가 적용 시점을 근로기준정책과-197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
BEST Q&A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과 5인 이상 사업장 판단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2024년 3월 17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식, 포함·제외 근로자 범위, 예외 판단 기준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연락사무소 채용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
해외 현지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2일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근로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2일
배우자 등 동거 친족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다른 근로자가 함께 있는 사업장의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2일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개시가 없었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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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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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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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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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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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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