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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1일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
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분산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
장소적으로 분산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 인사운영, 예산 관리의 독립성이 5인 이상 사업장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2024년 3월 1일
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
노동부 행정해석
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2024년 3월 1일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타사 현장에서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쟁의 참가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쟁의행위
파업
2024년 3월 1일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2024년 3월 1일
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연차수당
실업급여
계속근로연수
2023년 4월 28일
상시 5인 미만 약국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연차수당·실업급여·미신고 급여의 퇴직금 포함 여부를 노동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소정근로일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
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정당성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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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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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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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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