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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영주권 취득과 근로조건 차별 금지

단어 수 393읽는 시간 1 
2024년 3월 1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본회 직원의 부인이 주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부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본회 재직직원의 거주여권(PR)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제반 법령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으로 제한 없이 본회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본회는 ◯◯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 조항이나 기타 규정에는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 취득 제한사항이 없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과-3258, 2004.6.29.)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258,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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