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구 근로기준법 제9조(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근기 68207-2612, 2002.7.29.)
질의 내용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범위에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의원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의 핵심 판단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음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은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한다.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시의 판단이다.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답변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되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우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음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직취임에 따른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한다.
강요 없는 사직원은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시의 판단이다.
사용자는 지방의회 의원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지방의회 의원활동 때문에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우면 해고할 수 있나요?
공직취임에 따른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한다.
(근기 68207-2612, 20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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