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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

단어 수 2273읽는 시간 6 
2024년 11월 21일
2026년 7월 6일

해고의 기본 개념

해고의 정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는 구별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회사를 그만둘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이나 구두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예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
근로자의 자진퇴직, 사용자의 해고

해고의 종류

해고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특정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1.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해고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1.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고나 기타 불이익 처분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특별히 취급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근거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근거와 사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단순한 경영상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합당해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해고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따라 회사의 필요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근로계약 당사자의 생계문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사안으로 경징계 정도에 머물 수 있는데도 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행위는 공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해고입니다.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1. 출산전후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1.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해고의 시기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절차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예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보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해고수당"이라고 부르는 금액이며,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3개월 미만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해고예고와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고의 예고와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방법

구제 절차

부당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 보기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행정감독을 촉구합니다. 노동부 지방지청 보기
  1.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구제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두고, 나머지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다는 점에서는 해고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3개월 미만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디에 구제신청을 하나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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