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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육아휴직 자녀 나이·학년 기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단어 수 920읽는 시간 3 
2024년 11월 19일
2026년 7월 6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기준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입니다.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만 9세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인가요, 개시일 기준인가요?

자녀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했어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나 학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 가능 시점 사례

2015.2.1.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사례

  • 2015.2.1. 출생
  • 2023.2.1. 만 8세 되는 날
  • 2023.3.1. 2학년 되는 날
  • 2024.2.1. 만 9세 되는 날
  • 2024.3.1. 3학년 되는 날
이 경우 2024.3.1.부터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24.2.29.까지만 개시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개시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2024.1.30.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5.10.1.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사례

  • 2015.10.1. 출생
  • 2023.3.1. 2학년 되는 날
  • 2023.10.1. 만 8세 되는 날
  • 2024.3.1. 3학년 되는 날
  • 2024.10.1. 만 9세 되는 날
이 경우 2024.10.1.부터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없으며,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24.9.30.까지만 개시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개시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2024.8.31.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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