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검토할 구제활동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구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 매스컴, 정당, 기타 사회단체 등을 통해 사회여론에 호소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사교섭을 통해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연합단체 및 산하 노동조합, 노총, 기타 연합단체 및 산하 노동조합에 호소한다.
-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등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한다.
-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총의로 쟁의하도록 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소개한 방법을 함께 진행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방법
부당해고 구제는 당사자의 실정에 맞게 여러 수단을 적절히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구제활동 절차
1단계 사업장 상황 확인
먼저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구제활동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2단계 가능한 구제수단 선택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기관 진정, 민사소송, 사회여론 호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 등 당사자의 실정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우선 검토
여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더라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절차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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