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지도 진정서의 구성
사례 개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백정○씨는 회사가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회사대표 명의의 담화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원들에게 임금삭감 동의 서명을 받으려 하자 이에 격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소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게시판 게시 담화문과 영업소 관할 사원 50여 명 중 1명이 동의 서명한 서명지를 훼손했습니다.
회사는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백정○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 관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점
-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점
이를 근거로 행정관청의 행정지도를 촉구했습니다.
부당해고 진정서 예시
당사자 표시
진정인
성명: 백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
전화 : 010-○○○-○○○○
피진정인
회사: (주) ○○여객
대표: 문○○
주소: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
전화: 032-○○○-○○○○
진정요지
- 부당해고의 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단체협약 위반의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진정내용
1. 사건 경위
- 진정인은 1995.11.24에 입사하여 현재 노조 대의원으로 있습니다.
- 2001.3.23 회사 측은 대표이사 문○○ 명의로 운전기사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부탁의 말씀' 제하)을 부착했습니다.
- 2001.3.23 16시 50분경 진정인은 이 공고문을 보고 격분했으나,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은 손대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훼손했습니다.
- 2001.3.29 회사 측은 4.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내통제혼란 및 회사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 2001.4.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진사직 유예기간(2001.4.6~5.5)을 설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1.5.6자로 해고한다는 사실상의 해고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2001.4.13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2001.4.16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재심을 기각 처리하여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진정인은 노조대의원으로서, 회사와 노조가 2001년도 임금교섭 중임에도 회사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공고문을 부착했기 때문에 격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부착된 정식 공고문('부탁의 말씀' 제하)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소사영업소장 책상 위에 있던 단순 유인물을 훼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인은 만약 본인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부착된 공고문을 훼손한 것이라면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죽음이나 다름없는 해고조치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불일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은 "해고의 경우에는 노조에 사전 통고하여 동의를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회사는 진정인에 대한 해고결정 시 어떠한 형태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의법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결론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의 효력이 발휘되는 5.5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귀 지청에서 피진정인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단체협약위반) 위반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마땅한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진정했습니다.
첨부서류
- 징계결정 통보서
- 단체협약 관련조항
-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
2001.4. .
위 진정인 백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예시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 관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부당성과 단체협약상 해고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진정서에서 어떤 법 위반을 주장했나요?
진정요지에서는 부당해고의 건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을, 단체협약 위반의 건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을 적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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