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 기준

단어 수 630읽는 시간 2 
2023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단체교섭 거부의 의미

단체교섭 거부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는 노조이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교섭담당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등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 교섭요구사항이 정치적 요구가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의 퇴진 등)

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근로자가 단체교섭에 입회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심야에까지 교섭할 것을 요구할 경우
  • 사용자의 사택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 거부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항상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요구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교섭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전 글
해고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다툼 시 반환 기준
다음 글
부당해고 진정서 예시와 행정지도 요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