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실업급여 수급 기준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의 해고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게 되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후 회사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했는데도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해고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 기준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었지만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회사와 합의하여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입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언제나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내용이 원직복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노동부 내부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인트라넷, 1999.10.1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의 실업인정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질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등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답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은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범위에서 고용안정센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 직업지도 등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계속 다투는 경우
질문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이거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직복직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2조가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1.1.30, 실업 68430-90)
관련 규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22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최종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로 제한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및 제15조(실업급여의 정지)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다투고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태입니다. 최종 판단 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되면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차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여부는 원직복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해고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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