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부당해고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방법

단어 수 2658읽는 시간 7 
2023년 4월 11일
2026년 7월 6일

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고소, 고발 또는 진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의 한계와 활용 의미

노동부 지방지청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판단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합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거나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부 지방지청의 직접 판단권한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진정·고소·고발 절차를 통해 사용자에게 행정기관을 통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처리지침

(근기 68201-663, 1997.6.20 / 노동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처리 절차

노동부 지방지청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1. 접수 즉시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합니다.
  1. 이미 구제신청을 했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수사를 보류하고 그 뜻을 통지합니다. 처리기한 경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1.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중노위에 재심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4번과 5번의 예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도록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그에 따라 검찰에 송치합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에 고소·고발 외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1. 신고인 조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합니다.
  1. 이미 구제신청을 했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하고 그 뜻을 통지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기각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종결 처리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지노위의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신고인이 중노위 재심청구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일단 종결처리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종결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고소·고발하도록 안내하고, 고소·고발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를 포함)에서 구제판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노동위 구제명령이행)를 합니다. 기한 내 미시정 시에는 즉시 입건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심문내용을 참고하여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청구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1. 신고인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부했거나, 구제신청기한이 경과했거나, 구제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에는 즉시 입건합니다. 다만, 시정기한 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보상을 수령하고 진정서 등을 취하하는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합니다.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종결처리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의 단계입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에 관련 신고가 없어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기소 송치나 종결처리를 했으나 그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구제명령서가 접수되면 즉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구제명령 이행지시)를 합니다.
  1. 기한 내 시정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합니다.
  1.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고, 노동위원회 심문결과와 판정이유 등을 참고하여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예외적으로 독자 처리가 가능한 경우

  1. 조사결과 부당해고 등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 또는 지역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안내하거나 구제신청 심리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소·고발 외의 신고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형태의 부당해고 등의 사건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시정지시기간을 부여하거나,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건송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진정 전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노동부 지방지청이 부당해고 여부를 직접 판단하나요?

노동부 지방지청은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진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으면 노동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으면 노동부 지방지청은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이전 글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와 소장 작성 방법
다음 글
해고 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 다툼 시 반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