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대상이 되는 인사조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고, 전근, 전보, 전직 등 회사의 인사조치 전반이 구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과 법원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전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행정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1단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직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판정한 뒤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금품 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2단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재심판정을 내립니다.
3단계: 행정법원에 소 제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며, 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벌칙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노동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나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상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뒤 회사가 양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므로, 영업양수인과 고용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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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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