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할 때 확인할 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사건명
소장작성 양식은 행정소송양식을 준용하고, 사건명은 "해고조치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소"라고 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
1단계 소장 접수와 변론기일 지정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사용자(피고)에게 소장부본과 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 경우 지정되는 제1회 변론기일은 대개 일주일쯤 뒤로 지정됩니다.
2단계 답변서 제출과 송달
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 답변서 부본을 근로자(원고)에게 송달합니다.
3단계 변론기일 진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소송서류가 교환되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쟁점이 나타나고, 구술에 의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4단계 증거제출과 판결
쟁점이 정리되면 증거제출과 증인심문 등을 마치고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됩니다.
불복 절차
제1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나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이 내용은 노동법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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