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판결 정보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S와 2011년 10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년 2월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골프장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일하였다.
주식회사 S의 정년은 만 55세였는데,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기간 중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S는 2014년 3월 근로자들과 다시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 1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이 2월에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에게 정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시사항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다.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갱신기대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 경과 후 기간제 계약의 판단 기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결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와의 관계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년을 지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정년 경과 고령자의 근무 실태,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갱신기대권 법리는 적용되지 않나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76805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