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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단어 수 722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 내용

질의의 핵심은 정년 연장, 병가 신설, 공가 확대를 포함한 관리규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부이다.

정년 연장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다. 이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한 것이다.

병가 신설

병가 조항은 타 시군 규정을 참고하여 신설하였다.
  • 연간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허가한다.
  •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 병가 기간 중 임금은 연 30일까지 100%, 초과 30일까지 50%를 지급한다.

공가 확대

공가는 00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하였다.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를 공가 사유에 포함한다.

회시 답변

근로개선정책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였다.

불이익 변경의 의미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등 다수 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사안에 대한 판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질의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 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변경 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보았다.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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