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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

단어 수 1028읽는 시간 3 
2024년 4월 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취업규칙에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

취업규칙상 정년 및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 규정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노조위원장(조합장)은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은 취업규칙상 정년 58세에 고용이 해지되어 촉탁자로 분류되고, 회사와 개개인이 1년 단위로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재선된 노조위원장의 고용연장 범위

현 노조위원장(조합장)은 현재 나이 62세이고, 잔여임기는 200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잔여임기 3개월 23일, 총 113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조합장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2009.2.6. 노조위원장(조합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인 조합장으로서 임기만료일인 2009년 5월 31일까지 고용연장을 받은 사람이 다시 노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같은 조 제4호를 원용하여 새 임기 말인 2012.5.31.까지 고용연장이 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취업규칙 해석의 기본 원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규범입니다.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해석은 노사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 재선과 정년연장

질의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213, 2009.3.2.)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에도 적용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은 누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해석은 노사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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