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핵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입사 당시 제출서류에 적힌 생년월일이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정년확인청구]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2] 갑이 을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갑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갑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을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의 정년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갑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갑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을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정년 산정 기준과 인사내규의 한계
이 판결의 쟁점은 정년 산정 기준을 임용 당시 제출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고정한 인사내규가 유효한지였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
입사서류 기준만 허용한 경우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라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그러한 내규가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하는 정년을 만들게 되는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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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3.17.
근로자의 정년을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법이 정한 정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시키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능력이 반영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5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 1일'을 실제 생년월일인 '1959년 1월 9일'로 바꿔달라며 법원에 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김씨는 회사에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인사내규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는 2013년 6월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사내규를 개정했다.
1심은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회사는 김씨의 정년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재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내규로 정년 산정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 생년월일로 한다고 규정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17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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