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법원 노동판례

정년 53세 도달일 판단 기준

단어 수 690읽는 시간 2 
2024년 4월 16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손해배상]

쟁점

정년이 53세로 정해진 경우, 그 의미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인지 또는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인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이유

원심은 피고 공사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하여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있는 원심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 53세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이 판결은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는 규정에 대해,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고 보았다.

원심 판단은 왜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정년 53세를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로 보아 수익불능으로 인한 손해,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정년 53세를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해석을 잘못으로 판단했다.

관련 판례 및 자료

이전 글
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다음 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