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요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참가인은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기준
채용거절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운 사정
이 판례에서 채용거절의 정당성 판단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동료직원·상급자·관련업체 직원들과의 융화 여부가 함께 고려됐다.
또한 팀장의 낮은 근무평가가 구체적 자료에 기초했고, 그 평가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23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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