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수습근로자에게 근무부적합, 근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본채용 거부로 볼 것인지, 징계해고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질의 내용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는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직원의 정의)에서 정한 직원에 해당하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가 쟁점입니다.
회시 답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2005.3.22)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질의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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