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임금복지과-597, 2010.4.14.)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 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97, 2010.4.14.)
판단 기준
사업장 규모와 계속근로기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채용무효와 실제 근로 제공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나요
이 행정해석은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특별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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