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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단어 수 772읽는 시간 2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복지과-2884, 2011.11.22.)

질의와 회시

질의

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884, 2011.11.22.)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요건

이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의 영향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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