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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단어 수 1263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일용직 퇴직금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질의 요지

근로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제공일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뒤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기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질의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합니다. 이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항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나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언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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