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근이나 사직 후 재입사가 근로관계 단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핵심 판단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 근로연수, 개근 여부, 출근율과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질의 내용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한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제 출근일수와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된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결근·사직 후 재입사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 처리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한 경우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해석 답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또는 명목상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와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결근 또는 사직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하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법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기간 확인
일용근로자라는 명칭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되었는지,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 구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 사유 확인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개인사정 해소 뒤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는 실제 출근한 날만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나요?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와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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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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