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이 행정해석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복수 건설현장 근무자의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명목 금액의 일괄 지급 가능성을 다룹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계속근로 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복수 건설현장 근무자의 계속근로와 퇴직금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의 일괄 지급
수백 명의 일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정 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기준
원칙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를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건설현장 이동과 퇴직금 지급 기준
동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을 바꾸어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의 일괄 지급 문제
법정 기준을 하회하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입니다.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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