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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단어 수 1426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이 행정해석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회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판단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대상성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

일용근로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보나요?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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