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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265읽는 시간 4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했더라도,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회시입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1일 근무시간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될 것이므로,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이며,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 10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하루의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이 행정해석의 문서번호와 회시일은 무엇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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