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질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구합니다.
이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통상임금 산정 기준
월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는 총 근무시간이 같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차이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와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는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근로형태가 다릅니다. 이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통상임금도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차이는 퇴직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이러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회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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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으면 통상임금도 항상 같나요?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와 주 6일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주 5일 근무인지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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