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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단어 수 1841읽는 시간 5 
2024년 3월 1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제도입니다. 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므로,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자주 묻는 질문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같은 개념인가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무엇에 따라 정해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1.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1.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1.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1.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1.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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