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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단어 수 1040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적용받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산정 기준 정리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근로형태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유급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형태와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주휴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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