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병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이 있을 때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임금근로시간과-2972이며, 회신일은 2021.12.27.입니다.
질의
병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질의의 병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이러한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사업장에 정함이 있는 경우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결근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출·결근 인정 문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인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병가를 출근으로 인정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결근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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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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