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단어 수 2056읽는 시간 6 
2024년 4월 3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이고,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같은 논리에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됩니다.

변경 전 행정해석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습니다.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변경 후 행정해석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결근 처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행정해석의 내용

연차휴가 계산 관련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5)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질의

연차 기준일

공단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노무 관리의 필요에 의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전 직원의 연차 기준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 기준일을 일괄 부여할 때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공단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2000년 2월 9일 입사한 근로자 ○○○은 공단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기준일이 2000년 7월 1일로 조정되었으며, 연차 기준일 조정 시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은 2005년 9월 1일~2006년 10월 10일 개인 질병(업무상 질병이 아닌 직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개인 질병 휴직)으로 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공단은 동 ○○○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바, 동 ○○○의 연차 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2005.9.1~2006.10.10)이 2개 연도에 걸치고, 2개 연도 각각의 출근율이 8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2개 연도 각각 연차휴가를 미부여(2005.7.1~2006.6.30 8할 미만, 2006.7.1~2007.6.30 8할 미만)하였다고 가정했습니다.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위 예의 경우와 같이 개인 질병 또는 유학 등 자신의 귀책 사유로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을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1.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 기준일을 조정한 후 위의 예와 같이 휴직 기간이 조정된 연차 기준일을 기준으로 2개 연도에 걸치는 경우 각각 연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2개 연도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단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미리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인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계속 적용되나요?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한 기존 행정해석 중 변경된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은 폐기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
다음 글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