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변경의 핵심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 전 해석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변경 후 해석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일수 또는 시간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도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기존 행정해석
폐기된 행정해석
제목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5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일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10일)을 개근하였다면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할 수 있나요?
변경 후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만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를 제60조제1항과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례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보나요?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도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47225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