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