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핵심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임금
판시사항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결근 처리)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을 연차휴가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취업규칙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되나요?
대법원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기간에는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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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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