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이 사안의 결론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면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당연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됩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나요?
인사규정에 해당 사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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