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처분의 법적 성질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두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성질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연퇴직사유의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의미
이 사건에서는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면 해고 제한을 받는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와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면직사유의 해석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의미를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문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및 해석례
당연퇴직·당연면직 관련 자료
직위해제·대기발령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로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경우, 그 의미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된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223748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