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핵심
근로계약서에 당연 해지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사유가 곧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회사였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약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이유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건물주와 피고와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2005. 11. 30.자로 해지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5. 12. 1.부터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연퇴직 조항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본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약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유가 곧바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판례 및 해석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7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