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사직서 제출 당일 철회 요청
8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생겨 성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는 1월 1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작성해 제출했고, 집에 돌아온 뒤 너무 아까운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같은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며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회사는 너무 늦었다며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직복직을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토 의견
사직서 철회 가능성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사직서 철회는 회사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1다43138, 1992.4.10)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로 평가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이번 사안의 판단
상담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후 3~4시간 만에 철회를 요청했고, 사직서를 접수받은 실무자에게서 인사책임자와 인사최종책임자 라인까지 3~4시간 만에 사직서가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사직서 수리행위가 있기 전 또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회사의 인사최종책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철회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계속 고용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와 구제신청
확보해야 할 자료
핵심은 사직서 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채용권한을 가진 인사책임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계속되는 구체적인 근무 요청에도 회사가 근무시키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는데 철회를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데도 회사가 계속 고용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여부, 철회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철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처럼 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채용권한을 가진 인사책임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78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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