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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단어 수 2326읽는 시간 6 
2024년 4월 5일
2026년 7월 6일

질의의 배경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질의가 이루어졌다.

인가와 소속 변경 경위

○○방직(주)는 1988.6.9.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당시 노동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내역은 경비원 남 6명이었다.
근로자 A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었다.
  • ○○방직(주) 근무: 1974.12.16.~1997.9.30.
  • ○○용역 근무: 1997.10.1.~1999.9.30.
  • ○○방직(주) 근무: 1999.10.1.~2005.1.31.
○○용역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다. 또한 경비용역업무와 소속근로자 일체가 포괄적으로 1999.10.1.자로 ○○방직(주)에서 ○○용역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 A도 퇴사 후 1997.10.1. ○○용역에 입사하였다.

당사자 주장

근로자 A(경비원)는 ○○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더라도, ○○방직(주)가 1997.10.1.자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다른 ○○용역으로 변경된 뒤 다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최초 인가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방직(주)는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장소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전원의 사업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회사 경영상 이유에 따라 변경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질의 내용

첫째, ○○방직(주)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방직(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내용에 따라 인가한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승인의 효력이 1997.9.30.자로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둘째,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용역이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적 근로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셋째, 효력이 지속된다는 전제에서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이어져,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처음 받은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다.

검토 의견

갑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방직(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승인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용역회사로 변경되면서 상실된다는 견해이다(근로기준과-4770, 2004. 9.8. 참조).

을설

○○용역이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용역에도 계속하여 승인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또한 그 후 다시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있다는 주장이다.

당소 의견

당소 의견은 을설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형태에 대한 인가이다(1991.10.5. 근기 01254-14312).
근로자 A의 경우 ○○방직(주), ○○방직의 용역업체, 다시 ○○방직(주)으로 소속변경은 있었다. 그러나 사업종류와 승인근로자수에 변경이 없고, 실제 동일 근로형태와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한 자이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감시적 근로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사료된다.
1991.3.29. 근기 01254-4389에서도 영업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회시 답변

법령 전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와 승인 효과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 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가 바뀌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당연히 상실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고,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다.

용역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가 다시 원 사업체가 인수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이 사안에서는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한 경우에도, 승인 당시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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